「공공데이터 공통표준」 7차 제정 및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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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포탈에서 관리하는 「공공데이터 공통표준」 의 7차 제개정이 다음과 같이 공지되었습니다.
안녕하세요,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입니다.
1. 관련
가.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3조(공공데이터의 표준화)
나.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(행정안전부고시 제2023-18호)
2.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표준용어를 정의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을 아래와 같이 추가(7차) 제정 및 일부 개정하여 안내드리니,
각 기관에서는 본 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주요 내용
○ (제정) 공통표준용어 3,641개(누적 9,027개), 공통표준단어 697개(누적 2,396개), 공통표준도메인 6개(누적 112개)
○ (개정) 공통표준용어 254개, 공통표준단어 77개, 공통표준도메인 3개
4. 관련문의
○ (소속)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인프라팀 이수민 주임(053-230-154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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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공통표준 7차 제정 및 일부 개정 안내.zip (1.3M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2-05 09:58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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